학회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Gerontology

1990년 8월 24일 제 정

2016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노화학회(The Korean Society for Gerontology)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노화현상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 하고 그의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노화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총무위원장의 연구실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2. 노화연구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행
3. 학계와 산업계간의 학술교류 및 협동사업
4. 학술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제 6조(자격)
1.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종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연구소의 학생연구원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제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리고 본회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감사 2명
4. 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장 1명, 총무위원장 1명, 학술위원장 1명, 기획위원장 1명, 출판위원장 1명, 홍보위원장 1명, 재무위원장 1명, 국제위원장 1명, 자문위원장 1명 및 기금위원장 1명
제 10조(선임)

회장은 당해 연도 부회장 중 임명된 순서에 따라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그 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4. 모든 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구분)

본회는 총회, 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총회)
1.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그리고 정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통지서, 본회 홈페이지 혹은 전자우편으로 공고하여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회칙 개정
  5. 임원회 및 이사회의 부의사항
  6.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7. 기타 필요사항

4. 회장은 총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의결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출판위원장, 홍보위원장, 재무위원장, 국제위원장, 자문위원장 및 기금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외부 기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제 16조(위원회)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위원회 :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위원회간의 연계에 관한 활동
  2. 총무 위원회 : 재무 관리 및 각종 학술 발표회 및 학회 사업 진행 지원
  3. 학술 위원회 : 학술 발표회에 관한 학술활동 (프로그램 및 연자 구성 포함)
  4. 기획 위원회 :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회칙 개정안 심의
  5. 출판 위원회 : 학회 각종 간행물의 발행
  6. 홍보 위원회 : 학회 홈페이지 구축 유지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사업에 관한 홍보 및 대외 언론 홍보 활동
  7. 재무 위원회 : 학회운영의 건전한 재정유지에 관한 연계활동 및 외부 기금 모금을 위한 제반 활동
  8. 국제 위원회 : 한일공동심포지엄 구성 및 지원, 학술 발표회의 외국 연자 구성 및 관련 제반 활동
  9. 자문 위원회 : 학회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10. 기금 위원회 : 특별 기금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심의

3. 회장은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각 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17조(의결)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임원회 및 위원회는 각 임원 및 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각 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금,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 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20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