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Gerontology
1990년 8월 24일 제 정
2016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노화학회(The Korean Society for Gerontology)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노화현상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 하고 그의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노화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총무위원장의 연구실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2. 노화연구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행
3. 학계와 산업계간의 학술교류 및 협동사업
4. 학술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2. 학생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제 6조(자격)
2. 학생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연구소의 학생연구원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제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리고 본회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부회장 3명
3. 감사 2명
4. 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장 1명, 총무위원장 1명, 학술위원장 1명, 기획위원장 1명, 출판위원장 1명, 홍보위원장 1명, 재무위원장 1명, 국제위원장 1명, 자문위원장 1명 및 기금위원장 1명
제 10조(선임)
회장은 당해 연도 부회장 중 임명된 순서에 따라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그 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직무)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4. 모든 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구분)
본회는 총회, 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총회)
2. 임시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통지서, 본회 홈페이지 혹은 전자우편으로 공고하여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임원의 인준
- 회칙 개정
- 임원회 및 이사회의 부의사항
-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 기타 필요사항
4. 회장은 총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의결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임원회)
2.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외부 기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제 16조(위원회)
2. 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위원회 :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위원회간의 연계에 관한 활동
- 총무 위원회 : 재무 관리 및 각종 학술 발표회 및 학회 사업 진행 지원
- 학술 위원회 : 학술 발표회에 관한 학술활동 (프로그램 및 연자 구성 포함)
- 기획 위원회 :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회칙 개정안 심의
- 출판 위원회 : 학회 각종 간행물의 발행
- 홍보 위원회 : 학회 홈페이지 구축 유지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사업에 관한 홍보 및 대외 언론 홍보 활동
- 재무 위원회 : 학회운영의 건전한 재정유지에 관한 연계활동 및 외부 기금 모금을 위한 제반 활동
- 국제 위원회 : 한일공동심포지엄 구성 및 지원, 학술 발표회의 외국 연자 구성 및 관련 제반 활동
- 자문 위원회 : 학회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 기금 위원회 : 특별 기금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심의
3. 회장은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각 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17조(의결)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임원회 및 위원회는 각 임원 및 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각 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금,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 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20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